<p></p><br /><br />맞벌이 부부의 생후 15개월 아이가 30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졌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> <br>"일하는 엄마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." <br> <br>재판장이 중형을 내리며 한 말입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10월 위탁모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본 딸의 모습을 아빠는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[문 씨 / 문서원 양 아버지] <br>"몰골이. 눈 다 풀려있고, 얼굴 다 부어있고. 저희 딸이 아니길 빌었는데, 처음 봤을 때…" <br> <br>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서원이의 미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맞벌이를 하느라 위탁모에게 맡긴 지 보름 만에, 서원이는 뇌출혈과 영양실조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. <br> <br>[문 씨 / 문서원 양 아버지] <br>"회진 돌 때가 제일 불안했죠. (의료진이) 항상 '(아이 상태가) 안 좋다, 안 좋다' 그러니까… " <br> <br>입원 3주 만에 숨을 거둔 서원이를 때리고 굶긴 사람은 30대 위탁모였습니다. <br> <br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위탁모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10년인 양형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일하는 엄마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"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> <br>위탁모가 항소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