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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원에 제공한 강의 영상, 외부 공개 때 강사 동의 필요" / YTN

2019-04-27 4 Dailymotion

학원이 소속 강사로부터 촬영 동의를 받고 수강생에게 배포한 영상이라도 외부에 공개하려면 강사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강사 허락 없이 강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과 대표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강사가 강의를 촬영하고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데는 동의했지만,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촬영에 동의한 것만으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인터넷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723335866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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