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쭉 보신 것처럼 회의장이 봉쇄되면서 민주당의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'회의장 밖 표결'이란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여야의 대치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새 아이디어를 꺼내들었습니다. <br> <br>[이상민 /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(어제)] <br>"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물리력 동원해서 막는다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. 길거리에서, 복도에서, 여기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죠." <br> <br>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로 회의장 곳곳이 막히자 '회의장 밖 표결'이란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. <br> <br>그젯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한 2층 회의실 앞 바닥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고 <br> <br>[현장음] <br>"독재타도, 원천무효." <br> <br>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기습 상정했습니다. <br> <br>회의실을 바꿔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회의실 밖에서 표결을 시도할 경우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. <br> <br>회의 장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만큼 회의장 밖 표결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[이상민 /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] <br>"국회 기능,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과 책무로서 정하는 게 마땅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한국당은 사개특위 소속 의원 2명을 강제로 교체한 것부터 불법인 만큼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. <br> <br>scud2007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박형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