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,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개특위는 어젯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위원들로부터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청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고,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개특위는 애초 어젯밤 10시쯤 국회 본관 2층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,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소를 변경해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법안의 경우 애초 여야 4당이 합의하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아 두 건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 처리 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개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, 이상민 위원장은 투표 표결을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300042320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