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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...첫 신고 종교인 전용화면 개설 / YTN

2019-04-30 143 Dailymotion

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소득은 이자나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,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,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,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소득률, 실효세율, 주요경비 비율,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301337539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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