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매장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최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판매업체에는 제품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8,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은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대리점을 상대로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타이어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301553108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