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패스트트랙 법안 언제까지 처리되나? 변수는?

2019-04-30 4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자세한 내용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이어가보겠습니다. <br> <br>1. 자유한국당은 오늘까지도 계속 좌파 독재를 외치고 있는데.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뭡니까? <br><br>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답을 말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"독재라는 것은 무엇이겠나.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독재다. 한두번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굳어지면 독재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."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고, 좌파 성격의 경제정책을 편다는 의미에서 좌파 독재라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. <br> <br>패스트트랙 지정도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부쳤다, 이런 주장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생각은 정반대입니다. <br> <br>제왕적 대통령제 견제와 검찰 개혁을 위해, 즉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. <br><br>2. 앞서 영상을 쭉 봤는데, 과거와 달리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의사봉을 뺏는 장면은 안 보였던 것 같네요? <br><br>국회선진화법 때문입니다. <br> <br>회의장에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, 회의장 물건을 못쓰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. <br> <br>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회의장 안에서는 자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3. 리포트에서 봤듯 여야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,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,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어요.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연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국회법에 정해진 기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<br><br>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각 단계마다 자동으로 표결을 해야합니다. <br> <br>상임위는 180일, 법안 문구 조정하는 법사위는 90일, 본회의는 60일입니다. 즉 330일이 지나면 표결을 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330일을 꽉 채울 경우 후보 등록 이틀 전에 법안이 처리돼 사실상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국회의장과 위원장의 권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국회법상 의장이나 위원장은 기간이 다 되지 않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위원장과 의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3-1. 그런데 당장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워낙 각 당 의견이 달라 어제 공수처안도 결국 두 가지로 올라간 상태. 이번 패스트트랙에 오른 합의내용들 그대로 가는 겁니까? <br><br>아닙니다.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향후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패스트트랙이란 컨베이어벨트에 법안들을 올려놓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정치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.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