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년 전이었죠. <br><br>전북 익산에서 이렇게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강연희 소방경이 숨졌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일반 순직으로만 인정했는데, 그때 소방공무원들은 분노했었지요. <br><br>두 달만에 위험직무 순직으로 격상했습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구급 활동 중 40대 취객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던 강연희 소방경. <br> <br>이후 심한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29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. <br> <br>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 최태성 소방위와 동료 소방관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. <br> <br>지난 2월 일반 순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'위험직무 순직'으로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위험직무 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때 인정되고, 일반 순직보다 더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<br>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정부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, 국가유공자 예우도 받습니다. <br> <br>앞서 인사혁신처는 취객 구조는 위험 직무가 아니라며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> <br>[박영립 / 유족 측 법률대리인] <br>"직접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사례 인정 폭을 넓힌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정부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동료 소방관들의 릴레이 1인 시위도 큰 힘이 됐습니다. <br> <br>남편 최태성 소방위는 "이제야 아내를 편히 보낼 수 있게 됐다"며 흐느꼈습니다. <br><br>[최태성 / 고 강연희 소방경 남편·소방위] <br>"오늘 기일인데 (이렇게) 좋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. 가족 지인 동료 소방관분들이 (현장에서) 많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<br><br>kubee08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기범,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손진석 <br>그래픽: 한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