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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미제로 남은 ‘KT 통신구 화재’…소상공인 ‘분통’

2019-04-30 2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해 11월 '통신대란'을 불러왔던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, 기억하실 겁니다. <br><br>경찰이 5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화재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서울 서부 지역의 통신을 마비시켰던 KT 아현지사 화재. <br> <br>전화선과 광케이블이 설치된 지하 '통신구'에서 불이 나면서 전체 길이의 절반이 넘는 79미터가 탔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5개월 동안 합동 조사를 벌였지만, 결국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<br><br>우선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 확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. <br> <br>9시간 가까이 통신구 내부가 타면서 발화지점을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. <br><br>경찰은 화재 원인도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먼저 '방화'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CCTV를 확인한 결과, 화재 당일 통신구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또 담배꽁초 등 발화 물질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아울러 광케이블 등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 <br><br>당시 통신망 먹통으로 피해를 본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최모 씨 / 횟집 사장] <br>"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걸 원인 미상이라고 하면 웃기죠." <br> <br>KT 측과 상인들 간 법적 공방도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엄태섭 / 상인 측 변호인] <br>"화재원인 자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발표 자체는 소송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" <br> <br>경찰은 KT 관계자 등 25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결국 단 한 명도 입건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<br>abg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김태균 <br>그래픽 : 김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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