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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국회선진화법 첫 수사...높아진 처벌에 총선 영향 촉각 / YTN

2019-04-30 957 Dailymotion

신속처리안건 지정,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몸싸움은 여야 간 맞고발전으로 번지면서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'국회선진화법'이 적용한 첫 수사여서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동물국회'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처절한 여야 간 몸싸움은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9명을, 정의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39명의 한국당 의원을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당도 맞고발로 대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폭력 혐의로,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그 밤에 민주당은 빠루(쇠 지렛대)와 망치를 들고 저희에게 정말 기습해서 폭력을 휘둘렀고요.]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을 처음 적용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선진화법에는 회의장 주변에서 폭력 행위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,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일반 형법으로만 처벌할 경우 벌금에 그치던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정치인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회 회의 방해죄는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고소·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진화법에 따른 처벌 사례가 없는 만큼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된 의원만 67명에 달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혀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302158355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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