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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동영상 보고' 언제, 어떻게...'직권남용' 수사 쟁점은? / YTN

2019-05-01 24 Dailymotion
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출발은 지난 2013년, 이른바 '별장 동영상'이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'경찰이 늑장 보고를 했다'는 주장과 '청와대가 보고를 무시했다'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은 동영상이 아예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별장 동영상' 첩보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■ "청와대, 동영상 구체적 첩보 받았나?" <br /> <br />먼저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2013년 3월 13일 전에 청와대가 '얼마나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느냐'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관계자는 3월 초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별장 동영상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이 동영상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면, 김 전 차관 내정을 강행한 청와대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'그런 영상이 돌고 있다'는 첩보 수준의 보고였다면, '풍문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라'는 청와대 지시가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■ "경찰, 별장 동영상 입수 시점은?" <br /> <br />경찰이 언제 처음으로 동영상을 입수했는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다음 날인 2013년 3월 19일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김 전 차관 내정 전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면, 당시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이 이전부터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면서, 사전 유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■ "제3의 경로로 동영상 유출?" <br /> <br />경찰이 아닌 제3의 경로로 동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맞고소를 벌였던 여성 A 씨나, 윤 씨의 차 안에서 우연히 동영상 CD를 발견했던 박 모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초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윤 씨와 고소 사건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달 전·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한 데 이어,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11854154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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