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한 저비용항공사의 조종사가 운항 직전 음주 단속에 걸려 충격을 줬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적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에어 항공 소속 부기장 A 씨는 지난해 11월,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.02% 이상으로 운항 '불가'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A 부기장에게는 50% 가중된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와 같은 음주 비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음주측정 장비는 6개월 마다, 약물 측정 장비는 1년 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나 약물 측정 장비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과 적발 이후 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부기장 단속 당시 안전감독관이 음주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, 정밀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의헌 / 항공안전정책과장 : (음주 단속)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. 또한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처리 절차와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사항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음주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030652258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