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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호텔 브랜드 사용료 부당편취 대림 이해욱 회장 고발 / YTN

2019-05-03 25 Dailymotion

호텔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챙긴 혐의로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100% 지분을 가진 회사에 호텔 브랜드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림그룹의 호텔 사업 과정에 총수일가가 브랜드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이해욱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세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에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를 상표 출원·등록하게 하고,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31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호텔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개발한 주체를 대림그룹으로 보고,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해욱 회장과 함께 대림산업과 호텔사업 계열사도 고발 조치하고,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021349188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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