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'별장 동영상'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영상 촬영 시기 특정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'별장 동영상'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, 경찰과 검찰은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이 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,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하고,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12월 21일은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영상에 담긴 정황만으로는 성관계가 강제로 맺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여성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013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었고, 촬영 시점도 2007년 8월이라고 했다가 2008년 초라고 번복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면서도 시점은 2007년 초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영상 속 여성은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해 수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은 '별장 동영상'의 촬영날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윤 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조만간 성범죄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31844376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