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반기를 든 검찰. <br> <br>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. <br> <br>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1차 수사권은 어느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분위기 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수사 지휘권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법이 통과되면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요. <br> <br>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] <br>"(검찰은)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" <br><br>"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게 준비해 나가라"는 겁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논의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채이배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,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선 검찰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찰 수사권을 늘린 조정안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한 부장검사는 "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"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200만에서 220만 명"이라며 "수사권 조정의 피해는 국민 몫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문 총장은 내일 귀국한 뒤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수사권 조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