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빠와 친엄마의 사건 당시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의붓아빠가 딸을 살해하는 동안 친엄마는 2살 젖먹이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기저귀가방으로 눈을 가렸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의붓아빠 김모 씨와 친엄마 유모 씨가 전남 무안의 한 야산에 차를 세웁니다. <br> <br>차에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살 아들과 목포에서 태워온 여중생 딸이 있었습니다. <br><br>김 씨가 유 씨에게 여중생을 살해하겠다고 밝히자, 유 씨는 차 안에 있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><br>이후 김 씨는 뒷좌석에서 여중생을 살해했고, 유 씨는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. <br><br>범행 도중 아들이 뒤를 돌아보자 김 씨는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고, 유 씨는 기저귀 가방으로 아이 눈을 가렸습니다. <br> <br>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의붓아빠는 현장을 세 차례 다시 찾았는데 그때마다 친엄마도 함께였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부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, 범행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법원은 살해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친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[친엄마 유모 씨 변호인] <br>"현장에 있었고, 적극적으로 말릴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례의 공범으로 바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면이 있거든요." <br> <br>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친엄마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