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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부인과 의사들 "낙태 시술 거부권 달라" / YTN

2019-05-04 47 Dailymotion

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적 신념이나 생명 윤리, 트라우마 등으로 시술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<br /> <br />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과 관련해 국민청원을 제기해 참여 인원이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사는 청원서에서 "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"며 "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도록 진료 거부권을 달라"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낙태 시술의 경우 의사의 종교적 신념과 생명윤리 판단에 따라 진료 거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석 /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: 산부인과 수술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줄 수 있거든요.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어서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. 산부인과는 항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던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고, 수술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.] <br /> <br />헌재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지만, 사회적 갈등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에 대해 일부 여성계는 폐지를, 일부 종교계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술의 주체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50218340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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