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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습기살균제' 진상규명 걸림돌...위증 '처벌 강화' 목소리 / YTN

2019-05-05 10 Dailymotion

최근 '가습기 살균제' 사건에 관해 기업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, SK케미칼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면 문제를 고발해도 소용없기 때문인데,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8월,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석 / 前 국민의당 의원 (2016년 8월 국정조사) : 아직 (흡입 독성)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?] <br /> <br />[김 철 / SK케미칼 대표 (2016년 8월 국정조사 :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그 문서가 보관되어있지 않고,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….] <br /> <br />증인으로 출석했던 SK케미칼 김철 대표는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, 최근 검찰 재수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울대 연구보고서 일부를 확보했지만 SK 측이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김철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, 그마저도 국조특위 활동 기간 안에 고발이 이뤄져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,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소개했던 대학교수도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'국정농단' 특위 활동 기한인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, 고발 기간이 특위 활동 기간 내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는 위증죄에 대한 고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거나, 재적 의원이 열 명만 동의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최근 국회 특위 활동이 끝난 이후 5년 안에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한 위증은 진상규명을 더디게 하는 만큼, 고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60732183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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