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수사권이 커지게 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> <br>이번 국회 충돌 때 고발된 국회의원 수십명 수사를 맡게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통상 검찰 공안부가 다뤄왔는데, 경찰에게 1차 수사를 밑기는 걸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의 '패스트트랙' 지정을 둘러싸고 고발된 국회의원은 80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여야 모두 추가 고발을 예고해 100명 넘게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사건을 국회 인근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일괄 배당했는데,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로선 '패스트트랙 고발대첩' 수사를 직접 맡게 되는 상황이 부담입니다. <br> <br>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늘려준 여당 수사를 미뤘다간,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<br><br>자유한국당 의원 고발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. <br><br>내년 총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><br>한 검찰 관계자는 "경찰이 수사권을 원하니 이번 수사로 능력을 보여주면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이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동시에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