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나온 전자 발의와 회의 개회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안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, 통지 없이 회의를 개회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·보임을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법적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운영위 등에서 따져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071322410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