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른바 '버닝썬 사건'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, <br><br>하지만 정작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며 미뤄왔는데요. <br> <br>여기에 검경 수사권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데, <br> <br>무슨 얘기인지 박건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<br>경찰이 가수 승리를 소환 조사한 횟수는 모두 17차례에 이릅니다. <br> <br>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버닝썬 자금 횡령, 불법촬영물 유포,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개입니다. <br><br>이 가운데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승리를 구속해야 하는 사유로 두 가지 혐의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. <br> <br>그러나 승리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승리 / 가수 (지난 3일)] <br>"(성접대 의혹 아직도 부인하시나요?) … " <br> <br>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근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부족 등 이유를 대며 영장신청을 반려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또 승리 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나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박주연 <br>그래픽 : 전성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