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, 집시법 11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나 법원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,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8시간 가까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이야 국회 앞 집회가 흔하지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이 국회의사당 담장 기준 100m 안에서 집회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규정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국회 앞 집회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이어 총리 공관, 법원 인근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고,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말까지인 개정 시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제출된 개정안은 10여 건, <br /> <br />하지만 주요기관 주변에서 어느 정도로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지 의견 차이가 작지 않아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한 발 더 나가, 시민단체들은 특정 장소만 별도로 규정한 집시법 11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준영 / 변호사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: 재심 청구로 인해서 7명의 억울한 형사 처벌 없애는 걸 넘어서 집시법 11조를 폐지하고 이 집시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.] <br /> <br />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양홍석 /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: 대통령 관저나 총리 공관 경우에는 일몰 이후에는 집회 시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되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,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에 미치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하는 방안….] <br /> <br />집회와 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질서를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,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90518218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