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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 부터 축산물가공품 불법 반입 최대 천만원 과태료 / YTN

2019-05-09 39 Dailymotion

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치사율 100%의 아프리카돼지열병, ASF가 계속 창궐하자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매개체인 축산물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현재보다 10배 높인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물게 돼 있지만 내달부터는 1차 500만 원, 2차 750만 원, 3차 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,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'심각'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91314422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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