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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속 170km 레이싱 펼친 동호회…사고 땐 ‘보험 사기’까지

2019-05-09 20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최고 시속 170~180km,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주를 하며 낸 속도입니다. <br> <br>사고가 나면 보험 사기까지 쳤습니다. <br> <br>우현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 안산과 시흥을 잇는 시화방조제 도로. <br> <br>차량 두대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. <br> <br>잠시 뒤 앞차의 뒤를 쫒는 차량 두 대도 보입니다. <br> <br>차선을 넘나들며 경주를 하다 앞 차를 들이받기까지 합니다. <br> <br>[우현기 / 기자] <br>"불법 경주를 벌이다 차량 사고를 낸 현장입니다. <br> <br>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은 편도 2차선 도로인 이곳에서 최고 시속 170km로 차를 몰았습니다.” <br> <br>이들은 SUV 차량 동호회 운영진과 회원으로, <br> <br>두달 전에는 터널 안에서도 '롤링 레이싱'으로 불리는 경주를 벌였습니다. <br> <br>계기판에 찍힌 순간 최고시속은 186km. <br> <br>조수석에 탄 사람은 위험한 질주를 휴대전화로 촬영 중입니다. <br> <br>[SUV 차량 동호회원] <br>"맞춰요 끝까지." <br>"이게 ○○이 형이 좀 앞에 있었어." <br> <br>동호회 운영진 27살 박모 씨는 경주 중 교통사고가 나자 우연한 사고로 꾸며 보험금 1400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불법 레이싱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 등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은밀히 공지됐습니다 <br> <br>[최성민 /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] <br>"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로 찾아다니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녹록지 않죠." <br> <br>경찰은 박 씨 등 동호회원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, 박 씨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whk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황인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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