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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꾼에 준 돈은 '공천대가' 윤장현 유죄 / YTN

2019-05-10 72 Dailymotion

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이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억을 준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당시 자치단체장으로서 사기꾼의 요구를 거부할 책임이 있는 지위였지만, 전직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을 기대해 돈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의 자녀를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4억5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꾼 김 씨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[nhh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101121065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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