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75살 남 모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던 남 씨는 지난해 11월,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01451347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