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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년 전 지원금 다시 돌려달라”…황당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

2019-05-12 1,5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2년이 다 된 어느 날, 지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? <br> <br>결국, 한 청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<br>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. <br> <br>'청년내일채움공제'에서 제외된 외국 기업이 25곳에 달합니다. <br><br>고용노동부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다가 국내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며 가입을 철회시킨 겁니다. <br><br>외국계 기업에 다녔던 김모 씨도 지난달 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회사원] <br>"갑자기 공문이 와서 그때(2년 전) 지원금 받은 게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걸 뱉어내라. 화가 나는 거예요." <br><br>지난 2017년 3개월 동안 적립금을 낸 뒤 정부로부터 7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, 뒤늦게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결국 김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회사원] <br>"2년 전 취업 지원금인데 썼겠죠. 담당자가 실수했을 거 같다. 거기서 열 받아서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고요." <br> <br>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다 가입이 철회된 청년들은 모두 54명에 달합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회사원] <br>"(정부가) 나랑은 상관없어, 그런 태도가 조금 더 많은 거 같아요. 너무 당황한 상태고요." <br> <br>고용노동부도 업무처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구제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변은민 <br>그래픽 : 윤지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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