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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업체 '갑질' 차단...수수료·판촉비 등 공개 확대 / YTN

2019-05-12 39 Dailymotion

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업체들은 유통업체의 '갑질'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이런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과 판촉비 등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과징금 4,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하는 중소 업체들은 유통업체의 횡포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판매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판매수수료율이 최대와 최저, 평균 수준만 공개돼 납품업체는 자기가 내고 있는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면 판매업체들이 수수료 협상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이 50%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유통업체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판촉이 이뤄지면 50%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,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 요청으로 세일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방식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은 한 실제 유통 현장에서 부당한 횡포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22227497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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