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아직도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등 가축에게 직접 주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남은 음식물, 이른바 잔반을 돼지나 개 등 가축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양돈농가 등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80도 이상의 고온에서 30분 이상 끓인 뒤 먹이는 것은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앞으로는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 농가는 음식물 사료화 업체가 만든 가공 사료나 일반 가축용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한 것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, 유럽, 아프리카 등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된 육가공품이 국내로 유입돼 사육 돼지에게 공급되는 경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축산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오염 음식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병석 / 식품산업정책실장 : 우선적으로 자가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지시켜야 되겠다.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,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35% 정도가 잔반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거든요.] <br /> <br />현재 전국 돼지농장 6천2백여 곳 가운데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곳은 250여 곳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방역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몰래 축산물을 들여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도 최대 천만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국내 양돈농가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최소 수조 원 이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22237506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