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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랍 구출 한국인 여성, 치료비·항공비 누가 부담?

2019-05-13 1,65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국인 여성 A씨는 현재 프랑스 군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마치고, 심리검사를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 여성의 치료비와 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항공비 등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걸까요? <br> <br>일단 정부는 비용을 댈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조아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피랍된 한국인 여성 A씨는 항공비와 병원비 등 구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외교부의 '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'에 따르면 정부 지원대상을 경제 능력이 없고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A씨의 경우 1년 반 넘게 개인 여행을 해온데다, 가족과 이미 연락이 닿은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. <br><br>외교부 당국자는 "긴급구난비 지원 대상자는 해외에 방치된 행려병자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프랑스 당국은 우리 정부에 A씨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> <br>긴급 상황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례에 따른겁니다. <br> <br>A씨는 현재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군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외교부 당국자는 피랍자의 귀국과 관련해 정부가 비용을 댄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. <br> <br>likeit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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