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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인천 중학생 추락사' 오늘 1심 선고...소년법상 최고형 나올까? / YTN

2019-05-14 29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최진녕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에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때 당시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. 그때 4명의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. <br /> <br />이 친구들이 아파트 옥상에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서 당시에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14살 먹은 피해자를 오후 5시경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해서 밤중까지 폭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 피해자가 옥상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서 그 부분이 오늘 법정에서 과연 선고가 되겠느냐, 최대한으로 검찰 측에서는 구형을 한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 없이 긴 징역 기간이 선고가 되겠느냐, 이게 오늘의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죠. 지금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원래는 지난달 23일에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족 측과의 합의를 이유로 미뤄졌다고 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오늘 열린 걸 보면 합의가 어떻게 됐다고 보이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피해자와의 재산 범죄라든가 신체에 관한 문제, 생명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합의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형이 인정될 경우에 형량에서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13일날 문제가 돼서 구속이 대부분 됐고 나아가서 지금 4월 23일날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2명이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3주 정도의 시간을 준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만약에 그 사이에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족측에게 일정 부분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참작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41004375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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