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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살려고 피하다 추락”…가해 중학생 전원 실형 선고

2019-05-14 1,59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동급생들의 집단 폭행을 피해 14살 중학생이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곳은 작은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. <br> <br>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가 재판 내내 논쟁이었는데요. <br> <br>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<br> <br>최수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11월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 4명. <br><br>1심 선고 직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람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><br>이윽고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정했습니다. <br> <br>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만큼 사망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최수연 / 기자] <br>"집단 폭행이 벌어진 아파트 옥상입니다. 피해 학생은 옥상에서 3미터 아래에 설치된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." <br> <br>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[허윤 / 변호사] <br>"(피해 학생이)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" <br><br>이들 4명에게는 각각 최장 7년에서 최단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미성년자인 만큼 수감 생활 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이 사회가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news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그래픽 : 김하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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