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최대 10년형이 내려지는 소년법이 적용되는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그만큼 잔인했고,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78분 동안 아파트 옥상은 지옥이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정다은 기자] <br>"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13일 피해 학생을 아파트로 불러냈습니다. 그리고 1시간여 뒤 피해 학생은 이곳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" <br><br>피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으로 끌려가자마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가해 학생들은 "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”며 협박한 뒤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습니다. <br> <br>피해 학생은 "살려달라"고 소리쳤지만 옥상에는 인적이 드물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가래침을 입 안이나 몸을 향해 뱉었고, 허리띠로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피해 학생은 기절한 시늉까지 했지만 폭행은 78분 동안 계속됐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 얼굴이 인터넷 방송인과 닮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폭행은 무한 반복이었다"며 "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앞서 가해 학생들은 당일 새벽에도 인천의 공원에서 피해 학생을 협박하고 때렸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그래픽 : 김승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