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·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경찰 수장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·20대 경찰청장을 차례로 지낸 강신명·이철성 전 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도착합니다. <br /> <br />영장심사에 앞서 강 전 청장은 법정에서 자신은 물론 당시 경찰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강신명 / 前 경찰청장 : (불법 선거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?)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 드리겠습니다.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앞서 '친박' 의원에게는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주고, '비박계' 의원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교육감 등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국정 운영안을 제안하고, 방송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강 전 청장 측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,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 전 청장은 15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경찰 정보수집 한계를 명확한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영장 심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나 이른바 보복성 수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달 같은 의혹을 받는 박 모 치안감과 정 모 치안감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51611281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