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성 / 전 경찰청장 : (검찰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)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,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검 공안 2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앞서 '친박' 의원에게는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주고, '비박계' 의원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한 혐의로 강신명 전 청장 등 전, 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교육감 등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국정 운영안을 제안하고, 방송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이렇듯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증거 인멸에 도주 우려까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강 전 청장 측은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관행적이었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,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철성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채문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0124536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