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. 지금 아직 선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보를 후에 전해 드려야겠고요.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지금 저희가 앞서 속보 자막으로 지금 선고 이유를 몇 가지 전해 드렸습니다. 이를테면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은 선고 이유인데,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. 어떻습니까? 지금까지 나온 선고 이유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혹시 있으셨나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범죄와 관련된 죄명이 직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. 그런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직원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이냐 그 부분인데. 일단 이것은 허위사실공표죄와 더 관련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.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런데 주문을 하기 전에 이유를 설시하는 걸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일단 직권남용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없다,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. 그건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.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.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에 불과하다. 그러면 검사 사칭도 허위사실 공표와 상관이 없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군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그것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.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. 이것은 선거공고에다가 마치 대장 개발 이익이 확정돼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갔다, 그런 취지로 공보물에 적시를 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.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허위를 인식하고 이러한 공보물을 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61602369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