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굳었던 표정이 선고 직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지난 1년간 이재명 경기지사를 괴롭혔던 각종 의혹과 추문에 대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, 검사를 사칭했으며, 개발업적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. <br><br>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일텐데요. <br> <br>첫 소식 신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재명 경기지사가 옅은 미소를 띈 채 법정 밖으로 나섭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] <br>"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." <br> <br>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먼저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입원 절차가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,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[이재명 / 경기지사(지난해 6월)] <br>"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, 즉 형수와 조카들이었고." <br> <br>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고 한 발언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검사를 사칭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서도,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수준이라며 무죄로 봤습니다. <br><br>경기 성남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부풀렸다는 혐의 역시 이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선거재판의 1심은 여섯달 안에, 2심과 3심은 각각 석달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된 만큼, 이 지사의 최종 운명은 오는 11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: 박재덕 이승훈 <br>영상편집: 박형기 <br>그래픽: 한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