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고 당시 어린이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요. <br> <br>2013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 사건 이후 이른바 '세림이법'이 생겼습니다. <br> <br>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, 운전자 외에도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고, 안전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번 사건 차량은 세림이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왜 그런지 박건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사고 당시 축구교실 승합차에는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구조 당시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사고 목격자] <br>"아이를 봤을 땐 안전벨트를 했으면 이렇게 안 끼지 않았을까. 운전자만 계시고 다른 교사분들은 없었어요." <br> <br>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인솔자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'세림이법'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. <br><br>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학원과 보육, 체육시설 등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과 함께 인솔자 탑승과 안전띠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축구교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><br>[구청 관계자] <br>"수영장, 체육 도장업, 체력단련장 이런 식으로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(축구교실은) 신고 체육시설업 대상은 아니에요." <br> <br>실제 이 축구교실의 사업자등록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돼 있습니다. <br> <br>또 승합차의 색깔도 일반적인 통학차량과 같은 노란색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통학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황인석 <br>영상편집 : 박주연 <br>그래픽 : 조한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