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별장 동영상'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영장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를 비롯해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 씨와 성 접대 여성이 연루된 제삼자 뇌물 혐의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세 / 김학의 前 차관 측 변호인 : 일단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. 그리고 (검찰이)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어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,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차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70200575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