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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의 호소문이 만든 '세림이법'...여전한 사각지대 / YTN

2019-05-17 7 Dailymotion

축구 교실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로 이른바 '세림이법'의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는 같은 아픔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, '세림이법'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세림이법,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안이죠. <br /> <br />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2013년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림이법은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, 당시 유치원생이던 김세림 양은 유치원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탔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"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." 세림 양의 아버지는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됐죠. <br /> <br />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9인 이상이 탑승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노란색 도색, 어린이용 안전띠, 출입문 발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통학차량은 출발 전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,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한 후에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 내 사고에도 대비해야겠죠. <br /> <br />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,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 등은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어린이 대상 각종 사설 교육기관은 학원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법인으로 등록해 어린이 교통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승합차 안전실태에 대해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71627557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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