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지만,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목사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,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해자뿐 아니라 만민교회에 다니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고, 사회적으로도 종교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,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1명 늘어 모두 9명이 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716494281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