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모 구청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사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60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, 부하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인천시 미추홀구청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술값 3백만 원은 도시공사 직원이 결제했는데, 경찰은 접대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'김영란법'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[boojw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82149112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