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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 진화 사망 일반직 공무원 위험순직 인정 / YTN

2019-05-19 12 Dailymotion

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주무관은 지난 1월 창원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에 숨져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91220134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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