故 장자연 씨 사망 10년 만에 장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장 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되지만, 성폭행 피해 의혹은 수사를 권고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대로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관련 혐의만 재수사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일보 사주 일가 등에 대한 과거 검경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검찰에 어떤 부분을 수사 권고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'장자연 사건'에 대한 1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장 씨 사건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 권고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승 씨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장 씨에게 술자리와 접대 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화감독을 접대하라고 협박한 사실, 김 씨가 장 씨를 자주 추행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, 과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동료 배우 윤지오 씨는 누군가 술에 약을 탔거나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성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직 매니저 유 모 씨 역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성폭행 가해자가 누군지, 범행이 언제 어디서,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에 나설 만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과거사위는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관심을 끌었던 게 성 접대 대상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'리스트'의 존재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조사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01731275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