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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학버스 집중 단속 해보니…‘안전 사각지대’ 여전

2019-05-20 70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주 인천에서 축구교실 차량에 탄 어린이들이 사고로 숨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어린이 통학차량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도로. <br> <br>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세웁니다. <br> <br>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. <br> <br>[A 학원 운전자] <br>"지금은 (보호자가) 없는데 (학원에서) 사람을 못 구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… " <br><br>어린이 통학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외에도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고, 안전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다른 학원의 차량도 인솔자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[B 학원 운전자] <br>"동승자는 지금 없고요. (차 문을) 제가 열어주고, 닫고요. (보호자가) 없을 경우엔 운전자가 내려서 이렇게… " <br> <br>아예 경찰서에 운행 신고조차 되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. <br> <br>[C 학원 운전자] <br>"서류를 구비를 하느라고, 회사가 멀다 보니까 미처 (경찰서에 신고를) 못해서… " <br> <br>이처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대상은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차량입니다. <br> <br>지난 15일 인천 연수구에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실태 점검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고 당시 축구교실 차량은 이른바 '세림이법'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><br>학원과 보육, 체육시설 등의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분류되지만 축구교실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는 겁니다. <br> <br>세림이법이 적용 안 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먼저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<br>dec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영상편집 : 배영주 <br>그래픽 : 전성철 <br>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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