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퇴근한 후에도 학부모의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고, 담임 선생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부모는 불안합니다. <br> <br>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는데요. <br> <br>이지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. <br><br>담임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걸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퇴근 뒤에도 학부모의 전화에 시달리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. <br><br>교원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전화나 SNS 메시지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고, 10명 중 7명은 전화번호 공개를 반대했습니다. <br> <br>[현직 초등학교 교사] <br>"밤에도, 주말에도 그냥 물어봐요 메신저로.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(SNS도) 연계되기 때문에,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되죠." <br> <br>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교사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, <br> <br>[전영화 / 초등학생 학부모] <br>"작년에 저희 (아이가)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, 담임 선생님이 절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어요." <br> <br>위급한 일이 생겨도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. <br> <br>[안소현 / 초등학생 학부모] <br>"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못가거나 지각하게 되면 문자를 보내거든요. 휴대전화 (번호는) 있어야 하지 않을까… " <br> <br>하지만 교사들의 스트레스 호소가 늘면서 경남과 충남 교육청은 교사에게 별도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지급하는 등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 철 <br>영상편집: 오영롱 <br>그래픽 : 권현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