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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자연 성폭행' 재수사 불발...'위증' 한 건만 수사 권고 / YTN

2019-05-20 71 Dailymotion

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년간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선 바로 수사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자연 사건에 대해 1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故 장자연 씨의 소속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장 씨 사건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문준영 /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: 김종승이 국회의원 이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종승을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.] <br /> <br />사건의 핵심인 장 씨의 성범죄 피해 의혹에 대해선 결국 수사 권고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장 씨가 문건을 통해 언급했던 소속사 대표의 술접대 등 강요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영화감독을 접대하라고 협박한 사실, 김 씨가 장 씨를 자주 추행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, 과거 수사 단계에서 잡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등 혐의가 새롭게 제기됐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만큼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준영 /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: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, 일시와 장소,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.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파악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 관련 자료들은 오는 2024년까지 보관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과 증거 누락 등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, 지난 10년간 쌓인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관심 속에 13개월 동안 진행됐던 故 장자연 씨 사건 조사는 공소시효 등 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02158128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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