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김학의 사건' 검찰 수사단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중천 씨에 대해 이번에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했던 사기와 알선수재 등 범죄사실에 더해 성범죄와 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06년 무렵부터 여성 이 모 씨에게 오피스텔을 잡아주고, 김 전 차관 등을 상대로 한 성 접대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 여성이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볼 때, 성범죄로 인해 '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'를 겪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, 질병의 심각성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은 범죄 피해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생긴 트라우마도 정신적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무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윤 씨가 내연녀였던 권 모 씨에게서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를, 권 씨가 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아내를 내세워 간통죄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씨는 지난달 수사를 시작한 경위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 차례 구속 위기를 면했던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수요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02216255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