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 자주 나옵니다. <br> <br>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총이나 경찰봉 등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 내부에서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보도에 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1월 서울 암사동 지하철역 앞. <br> <br>10대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반대로 과잉 진압을 지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오토바이 도난범으로 오해해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누른 뒤 수갑을 채운 사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경찰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과 관련해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 <br><br>새 매뉴얼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가스분사기부터 경찰봉, 테이저건을 포함해 권총까지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종류도 정해졌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 기준안이 소극적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[이창열 / 경찰청 혁신기획조정 계장] <br>"흉기를 소지했다더라도 가급적이면 낮은 단계 물리력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낮은 단계부터 대응하도록 규정한 만큼 현장 진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경찰의 강경 대응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장윤미 / 변호사] <br>"(물리력 사용에) 자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과잉진압 형태가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." <br> <br>경찰은 현장 교육 등을 거친 뒤 오는 11월부터 기준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오수현 <br>그래픽 : 손윤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