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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·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/ YTN

2019-05-22 818 Dailymotion

자동차세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이 어제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. <br /> <br />또 주·정차 위반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차량도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천500여 명과 경찰 200여 명,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,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미납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거부하면 번호판을 압수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<br /> <br />[황순조 /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: 현장에서 체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 만약에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압수하게 됩니다. 나중에 번호판을 찾으려면 구청이나 경찰관서에 찾아가서 미납된 세금을 내면 번호판을 돌려받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류충섭 [csryu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230731484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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